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59626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6. 13.부터 2014. 8. 1.까지 주식회사 어게인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26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5. 8.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주류 외상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뜻이 담긴 2015. 8. 20.자 준비서면이 2015. 9. 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외상대금 2,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장부본 송달 후 비로소 적법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