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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283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필적감정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매출정산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매출정산서비스란 피고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한 업소(가맹점)가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보유하게 될 신용판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신탁, 양도한 후 카드매출 발생 후 매출취소 등 부실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매출 발생분(각종 수수료, 환입분, 취소분 등 제외)에 해당하는 양수도 대금을 서비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나. 매출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는 가맹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리점들은 피고와 매출정산서비스 관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모집, 유치,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 피고는 2014. 9. 17. C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인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매출정산서비스 가입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 C는 피고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매출정산서비스 대리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대리점 수수료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가맹점 실사보고서에서 정한 실사대행수수료

2. 기타 피고가 정한 수수료 제12조 손실책임 피고의 매출정산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업무 부재 및 착오로 인한 피고의 직접적 손실에 대한 손실책임분담율은 원고가 제출하는 실사보고서 미수금 발생시 대리점분담율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대리점분담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가맹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