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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147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원고로부터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및 출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출자금 6,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위 돈을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탈퇴 당시에 조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 원고가 D이나 피고로부터 탈퇴에 따른 계산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D과 피고로부터 출자금 6,500만 원을 전액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조합계약에서는 인정되는 않는 조합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7, 297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D과 피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