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 포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일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4 장을 그곳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학교 입구 역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위 김 포 공항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4. 피고인은 2017. 4. 1. 경 위 김 포 공항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 계좌번호 :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그 사물함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