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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나45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8. 금융기관인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12개월 잔액 COFIX 1.87%), 변제기 2015. 4. 18.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2017. 4. 18.경까지 두 차례 변제기가 자동연장되었다.

그런데 ① 피고가 위 갱신된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내지 이틀 전 대출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8. 피고로부터 94,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 계약보다 더 높은 변동금리(3개월 BBR 7.48%)와 짧은 변제기(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7. 18.)로 차용하였으며, 그 차용금으로 이 사건 대출 계약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② 또한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한 서류의 날짜를 임의로 기입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4. 18.자 대출 계약에 따른 3개월간의 이자의 지출로 인한 손해 및 인지대 상당의 지출로 인한 손해 합계 1,594,902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하면 차주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대주에게 소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미리 고지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만기 시 피고가 기한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의 약정서 없이 1년 이내의 단위로 상환기일을 연장한다’고 약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대출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에게 수일 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