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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4』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1. 01:2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교 E(32 세) 등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서산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발견한 후 C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 안으로 피고인을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01:5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 병원 이송 중에 주취자가 난동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7 세) 이 침대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01:32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산시 B에 있는 C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H(32 세)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간호사 I( 여, 28세) 의 얼굴을 향해 상의 점퍼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