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23:55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1세) 을 불러 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이유에 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8. 23:58 경 불특정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33 세) 등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 알아서 때리라고 씹할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할 때 위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쪽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인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