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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4385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임야 3306㎡ 및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44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20,000,000원은 원고 A, C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다.

1.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 말소한다.

2. 매도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대해 매수인에게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해 주기로 한다

(도로 4-6㎡). 3. 매도인 명의로 개발인허가 득한 후 15일 이내 매매잔금을 지급하고(단,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토목공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잔금 미지급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되고 허가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4. 매매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서류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하여 준다.

5. 매도인은 개발허가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공하고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산소이장 동의서 포함). 6. 매도인의 양도세는 이천만 원 한도에서 납부토록 정하고(이천만 원 초가 시 매수인이 부담한다)

7. 위 특약 불이행 시 매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8. 토지사용승락도면 첨부

9. 개발인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화 한다

(위약금 없음). 나.

원고

A,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15일 이후인 2013. 6. 15.까지 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 C은 2013. 7. 15. 피고에게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