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1가단476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94,499,931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10. 10. 19. 06:25경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293 소재 공촌정수장 앞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화단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60~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