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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엄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맞은 편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대학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과실 정도, 피해자 피해 정도 등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