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226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6. 3.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6. 6. 1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마치 유학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부받은 표준입학허가서, 초청장 등 입학허가서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유학 사증을 신청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6. 9. 30.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출국기한은 현재까지 유예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학원생으로 휴일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인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경제질서 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앞서 본 사정 및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미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