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며 E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인천 남구 G 건물 205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을 빌려 주면 F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지급기 일에 어음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의 경우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 하고 매출액에서 회사 운영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0. 경부터 순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E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12회 처벌 받았고, 2012. 8. 기준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E으로부터 위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더라도 지급 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