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는 2020. 4. 8. 22:10경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은 후 D 순찰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으로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그 구두로 위 순찰차 보닛 오른쪽 부분을 수 회 내리쳐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627,329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구두로 내리치던 중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차량손괴에 대하여), 견적서,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할퀴고 순찰차를 신발로 내려쳐 차량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하고, 피해경찰관과도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