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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21.경부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해오던 중, 2001. 6. 14.경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만 원, 발행일 2001. 9.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9.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거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이후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부도수표 중 일부 수표소지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수표소지자의 행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21.경부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해오던 중, 2000. 12. 15.경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01. 9.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9.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