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조심2015중5375(2016.02.15)
원고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082(2017.02.14)
동업약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로 이체된 임대료 명목의 월 400만 원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로 지급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
에 따라 원고가 임FF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시
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한우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GG축산(이하 'GG축산'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
2000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임ㅁㅁ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GG축산은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임FF이 원고 명
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식자재 매입 등의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던 업체
들은 원고가 아닌 임FF을 실제 운영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임FF 사이에서 작성된 동업약정서에는 임FF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임대료 이외에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규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4년도 제1기의 매출규모가 가장 큰데, 개인용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이다가 2014년도에 이르러 200만
원으로 감CC였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행한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돈은 모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점, 이 사
건 동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400만 원은 2012. 10.경부터 입금되었으나 급여 명목의 위
돈은 2012. 11.경부터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HH가 임FF에 대하
여 불법전대가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F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을 선
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10.경 임FF이 대표이사로 있는 DD에프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 계좌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
지 않고 DD에프씨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김**
○○세무서장
2017.02.07.
2017.02.14.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로 125(CC동)에 있는 음식점인 'DD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EE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임FF이 실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임FF에게 부과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명의대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임FF에게 전대하면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임FF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임FF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임FF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 4, 14, 24 내지 28, 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 7. 27. 서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30.부터 2011.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서HH는 2011. 8. 10.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원AA 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영업장 일부 도로부지 편입. 영업보상금 수령후 바로 폐업'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2. 8. 10. 임FF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좌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AAAA-BB-C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와 DD은행 계좌(계좌번호 AAA-SSS-CCCC, 이하 '㉡ 계좌'라 한다)이고, 원고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SSSS-04-0CCCC 이하 '㉢ 계좌라 한다)는 원고가 개인적인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④ 그런데 ㉢ 계좌에는 2012. 10.경부터 매월 말일경 400만 원 정액과 매월 변동되는 금액으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의 돈이 구분되어 입금되었다. 위 돈은 ㉡ 계좌에서 계좌이체되었는데, 위 돈 중 변동액 부분은 ㉡ 계좌에 '김GG 급여', '김GG 월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정액으로 입금된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서HH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대부분은 임선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⑤ 원고와 임FF은 2015. 8. 27. '위탁 해지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모든 제세공과금 및 물품 미납금, 직원 임금 및 퇴직금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임FF이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2015. 8.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위탁해지약정을 하였다.
⑥ 한편, 임FF은 주식회사 DD에프씨(이하 'DD에프씨'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 'DD소'로 고양시 일산동구 AA동과 서울 서AA 서SS, DD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임FF이고,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일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임FF에게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 계좌)로 약정금 400만 원과 급여 명목의 돈을 구분하여 계좌이체한 후, 다시 위 개인용 계좌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금 대부분이 임FF의 계좌로 다시 계좌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임FF이 단독으로 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개인용 계좌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