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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97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가소35797 판결 및 같은 법원 2010.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①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가소35797 판결에서 구상금 1,554,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 ② 같은 법원 2010. 6. 17. 선고 2010가소35902 판결에서 구상금 2,191,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 나.

원고는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4959(면책), 2012하단4966(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쌍방의 주장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러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비록 면책 과정에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이러한 피고의 채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면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