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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