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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력업체인 D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은 C직원으로 위 피고인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30경 여주시 F에 있는 C여주공장 2호기에서 ‘C직원은 세명 기업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왜 나서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