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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161 | 부가 | 2005-01-15

[사건번호]

국심2004중3161 (2005.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과결정을 상당기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 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6.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1.9.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용 자산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20백만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109,721,547원(부가가치세 차감금액 99,746,860원)으로 산정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6.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2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폐업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가산세 5,561,588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숙박업에 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무신고 무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폐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 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 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 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 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여관업에 공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고OO는 쟁점부동산을 2001.10.15.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결정을 상당기간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의 가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신고기한을 2년 7개월 경과하여 경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동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