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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05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200,32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