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3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이 2015. 12. 7. 가사 사정으로 이틀 정도 쉬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 '2015. 12. 9.부터 나오지 말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66,2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