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앱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대화명 ‘C’, ‘D’) 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채팅 앱 ‘ 위 챗’ 대화명 ‘C’ 또는 ‘D’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6. 13: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돈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마포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30 경 아 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피고인에게 ‘ 위 챗’ 채팅과 전화로 ‘ 아 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 시경 아 현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채팅 앱 위 챗 대화명 ‘C’ 또는 ‘D’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11. 14: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가장하여 ‘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아들 친구가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을 잡아두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1,500만 원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