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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4고단1470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470,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사기 미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7. 경 김해시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 협의 이혼서’ 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협의사항에 ‘ 상 기의 당사자는 2001.10.6. 자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기로 약정하였다 부산시 강서구 E 토지 350평에 대하여는 명의 신탁에 따른 제반 세금 등을 친정 엄마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명의 신탁을 해제하여 100평에 대하여는 친정 엄마에게 주어서 친정 엄마가 그 자리에 집을 짖도록 하기로 한다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협의 이혼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서 D를 상대로 ‘ 피고인이 D에게 2003. 5. 13. 자 730만 원, 2004. 6. 7. 자 381만 원, 2004. 7. 30. 자 227만 원 등 합계 1,338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 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2009차 3690) 을 신청하였으나 D가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2009 가소 37559로 소송이 계속되자 2009. 9. 29. 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협의 이혼 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470]

1. 판시 기재 협의 이혼서 사본을 2009. 9. 29. 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판결문( 증거기록 제 3-1 권 제 262 쪽)

1. - 소송 서류 사본 송부 의뢰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