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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12. 초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 원룸 A동 205호에서 B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를 150만 원에 매도하여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2013.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아래 2항과 같이 B이 운영하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 등이 설치된 울산 남구 D 원룸 A동 205호 게임장을 B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주고 재매입하여 인수받은 뒤, 2013. 1. 2.경부터 2013. 4. 1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게임머니 10,000원을 충전시켜 주고, 게임상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배열되는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