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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20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여수시 B 대 2047.3㎡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7.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중개를 의뢰받고 C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중개 업무를 중단케 한 후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렇듯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상당액 34,65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3,850,000,000원 × 9/1,000)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탁한 적이 없고, 2012년경 원고의 직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은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고 매물로 내 놓은 사실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으며, 그 후 2013년 2월경 D으로부터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C 혼자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