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5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3세)은 2012. 11. 3.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서 사귀는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5.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건물 2층 204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다

화가 나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잔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여 집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05:2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기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텐데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