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시공하는 목포시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704동(4-5층), 709동(5-6층), 710동(4-5층) 계단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702동(E/V홀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6층 E/V 피트), 704동(계단참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4층 계단참 및 재연실), 709동(1층 계단참) 각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가설분전반 내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1층 가설전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