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2.08 2012구합10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7. 1. 가.

원고

A에게 한 2008년 귀속 211,668,680원 및 2009년 귀속 272,095,010원 합계 48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ㄱ) 1995. 4.부터 2000. 12.까지 호텔 인터넷 및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1999. 5.부터 2000. 5.경까지 그 모회사인 미국법인 D회사의 필리핀 소재 동아시아본부의 운영총괄자(COO, Chief Operating Manager)로 근무하였고, (ㄴ) 2000. 5.부터 2007. 12.까지는 D회사과 그 사업 및 자산을 포괄양수한 싱가포르 법인 E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08. 2.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국 법인 F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국내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A과 같이 G회사(이하 ‘G’)에 지분을 투자한 자이다.

나. G는 2000. 5. E 등의 투자, 관리 등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원고 A이 83% 지분을, 원고 B이 17%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호텔인터넷 및 VOD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C에게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에 설립된 G는 사실상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C의 익금 산입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C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⑴ C는 2007. 9.경 국외특수관계자인 G에게 E의 발행주식 20%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포기하고 G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 G가 콜옵션 대상 E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G에게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 이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