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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고단170

가. 2014. 9. 1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 10:3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4. 10. 13. ~ 2014. 10. 1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10: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 위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2014. 10. 16.과 2014. 10. 1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전반기, 후반기)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2014. 11. 17. ~ 2014. 11. 21.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1. 19.까지 위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2014. 11. 20.과 2014. 11. 21.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전반기, 후반기)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5고단1369

가.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5.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