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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가합166

사원총회결의 무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교인으로서 은퇴장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1. 19. 13:00 정기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9년도 감사보고와 교세보고를 받고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한 인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은 공동의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조(공동의회) 본 교회의 공동의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하여 운영한다.

공동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의회는 본 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공동의회의 임원은 회장과 서기 각 1명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하는 시무장로가 된다.

공동의회장의 유고시(유고시라 함은 소천, 의식불명, 사직, 해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임시 의장이 된다(헌법 제62조 2항 준용). 라.

공동의회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서기는 회무를 관리한다.

2.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세보고와 예산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한 사항

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 투표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회원의 인준을 얻어야 할 사항

3. 공동의회의 회의 절차

가. 정기 공동의회는 1년에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는 14일 전에 교회 주보나 공식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임시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되 임시공동의회는 소집 통지 시에 명시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다. 공동의회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라.

공동의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다만 장로와 안수집사 및 권사의 피택 투표는 1차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