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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무등록 대부업자인 I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서 수수료 2천만 원을 받은 점, 약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중개행위를 한 점, 그 액수가 1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서로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시세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주식 5억 원의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G과 BD에게 그 부탁을 전달하였을 뿐 시세조정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자가 시세조정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