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5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15.까지 용인시 수지구 B, 301호 내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70,149,5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 홀짝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입출금 내역, 도박사이트 저금통 행위자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입건에 대하여), 송치 서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