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7. 2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무학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0. 7. 20:5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무학맨션 앞 도로를 수출정문 쪽에서 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3,421,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7,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