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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가단2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9,547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2.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