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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1213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30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G 대 3,04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H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는 1977년경 H상가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I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점포 옆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에 천막, 의류전시대, 알루미늄골조 유리벽 문 및 철골 셔터시설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함.)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판매영업장소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아무런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원고 C, D, A은 위 H상가 각 점포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각 점포 구분소유권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그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