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09구단994 (2009.10.15)
조심2008중4098 (2009.02.13)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관련 증빙 및 변론 전체를 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5,18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원고는 □□탑 주식회사(이하 '□□탑'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7억 1천만 원에 양도하여 그 금액만을 수령하였는데, 김AA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1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몰래 □□탑으로부터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7억 1천만 원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0호증, 을 3호증의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1,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 김AA는 2002. 11.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탑에 61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고, □□탑은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나 그 대리인 김AA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7억 1천만 원일 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