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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붙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광주 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의 점원인 피해자 D(23세)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자신의 E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진단서를 발급한 F병원(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멍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X-ray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초음파 검사상으로도 타박상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에 허벅지를 충격 당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분에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나, 사건 다음날인 2012. 3. 13.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2012. 3. 21.에야 다시 병원을 찾은 점 등에 비추어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