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36] 피고인은 2012. 6. 1. 06:0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064] 피고인은 2012. 2. 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0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6. 1.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2. 5.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