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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4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92』 피고인은 2018. 2. 3. 04:35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160 응 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