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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단53325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년생)는 성주광업 주식회사의 영보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1.부터

6. 13.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보령아산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원고에 대한 2009. 11. 18.부터 2013. 5. 7.까지 4차례의 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

⑵ 보령아산병원의 2013. 6. 13.자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 ⑶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 - 판정결과 : 정상 ⑷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폐기종 동반되어 있음 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s, 진폐병형은 제1형(1/0) 으로 보임 - 비활동성 폐결핵 및 폐기종이 관찰됨 ⑹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