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2008.경 약 700만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금, 계불입금, 보험료 등으로 월 7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09. 11. 10.경에는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8. 10. 2.경 충북 제천시 교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딸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딸의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