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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106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4.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7. 혼인한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뇌경색, 혈관성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는 의식이 회복된 상태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입원 중이던 2015. 4. 2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인 C가 원고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①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의사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의사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면서 원고 명의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