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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0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7. 00:10 경 인천시 서구 B 아파트 302 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C 토스카 차량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은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마침 D( 여, 20세) 가 위 차량 앞으로 걸어오자 위 차량에서 내려 D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 공 소장 기재 “2017. 3. 29.”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7 쪽, 22 쪽, 32 쪽, 53 쪽). 범행 일시에 관한 기재가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00:30 경 인천 서구 E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제 1 항 기재 차량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은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마침 F( 여, 21세) 과 G( 여, 21세) 이 위 차량 앞으로 함께 걸어오자 차량에서 내려 F과 G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F, G을 약 300m 거리까지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첨부 : 현장 약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