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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8 2014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지적장애 3급이며, 지능지수가 50에 불과한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 내용에 포함된 성폭력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혹은 착오로 진술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 6회 정도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적인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