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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3 2017가합405800

횡령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씨 시조 E의 14대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중이다.

원고의 2015. 11. 29.자 총회 G, H, I, J, K 및 피고 C 등은 2015. 11. 1. 광주시 L에 있는 원고 종중 제실에서 종중 재건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임시 회장으로 G, 임시 총무이사로 피고 C이 각 선임되었다.

G은 2015. 11. 24. 원고 종원들에게 “2015. 11. 29. 10:30 광주시 L에 있는 종중 제실에서 종중 정관 승인 및 종중 회장, 이사, 감사 선임 등 안건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1. 29. 개최된 원고 총회에서는 G을 종중 회장으로, 피고 C을 총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2016. 11. 9.자 총회 피고 C은 2016. 11. 1. 원고 종원들에게 ‘M, A 종중’ 명의로 “2016. 11. 9. 10:30 광주시 L에 있는 종중 제실에서 G을 원고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9. 개최된 원고 총회에서는 G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피고 B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2017. 1. 14.자 총회 G은 2017. 1. 3. 원고 종원들에게 “2017. 1. 14. 13:00 광주시 N 사무실에서 원고 종중 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 14. 개최된 원고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는 출석 종원 65명(참석 종원 37명, 서면결의 종원 28명) 전원 찬성으로 피고 B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O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관련 사건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