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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057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들이다.

그런데 피고들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치과의료기기와 기타 의료설비 등을 그대로 둔 채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의료설비 등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이유에 대해 위 의료설비 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인 위 의료설비 등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방치함으로써 E과 함께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들이 과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임차인은 E이고, E이 마지막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인도의무 등은 E이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들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치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와 기타 의료설비 등 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다.

피고들은 그 소유자가 아니지만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해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위 설비 등의 수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