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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