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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나3945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QM3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오피러스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3. 원고 차량을 등록하였는데, 2014. 1. 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의하여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70,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5,159,000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격락손해평가서), 갑 제5호증 사고차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