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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18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 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할 것을 제안받고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K초등학교 관악부 악기 및 소모품 구매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전달받고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10.경 위 J가 7,802,000원에 위 관악부 악기 및 소모품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 모친 N 명의의 O, 부친 P 명의의 Q 등의 명의로 합계 1,122,291,155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B, C, D, 위 L, N, P, R 운영자 S, T 운영자 U, V 운영자 W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