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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도16130

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2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이전하여 준 이 사건 빌라 2세대의 대지권 지분을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위 소유권 이전 의무 등을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제1심 내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